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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 정보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신청 얼마안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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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나서 뭔가 좋은 정보가 있을까 하는 중에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1차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구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연금'등 청년을 위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 기간이라고 합니다.

선발이 되면 복지활동 비용 지원을 하는데, 1년간 분기별로 30만 원씩 120만 원(포인트)을 지급받는데, 지급받은 포인트는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처는 '청년몰'과 청년몰과 연동하여'11번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차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5일 18:00 까지라고 하니 얼마 안 남았네요. 21년에는 3차 모집까지 계획이 있다고 하니 2차, 3차 모집 기회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참여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h.jobaba.net/ (링크)

2021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계획 

1차. 06.01 09:00 ~ 06.15 18:00

2차. 08.01 09:00 ~ 08.16 18:00

3차. 11.01 09:00 ~ 11.15 18:00

 

자격요건 및 선발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중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가 자격요건에 충족됩니다.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하는데 여기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고 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 자와 함께 선발

 

신청 제외 대상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단체(사업자번호 83),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되며, 신청자격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년 이내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구 마이스터 통장)', '청년 연금'에 참여했거나, '청년 복지포인트'에 참여 이력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 국가근로장학생, 육아휴직 및 해외파견, 휴직자,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 요원 또한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기본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미가입자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 제출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지원 자격을 갖춘 신청자 검토 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되며, 심사 중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현 직장 장기재직자,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자기개발 문화생활하기에 만만치 않은 비용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청년 지원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네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한 번쯤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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